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비서실장 박지원(62)피고인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석방됐다.녹내장을 앓는 오른쪽 눈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9월1일까지 2개월이다.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는 이날 “피고인측이 낸 의견서와 안과 전문의 조언을 종합한 결과 박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주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피고인은 녹내장이 악화돼 지난달 중순에 교도관 감시를 받으며 다시 입원했다.
2004-07-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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