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는 미군기지 터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국방부장관이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해당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로 바꿨다.용산기지 공원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당초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 국방장관이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 시설해제 등을 요청하면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은 바로 이를 이행토록 한다.’는 조항을 넣을 예정이었다.국방부의 특별법 조항 변경은 국방장관에게 일방적인 도시계획 변경 권한을 줬던 기존 법안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건교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이 거부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국방부장관이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해당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로 바꿨다.용산기지 공원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당초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 국방장관이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 시설해제 등을 요청하면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은 바로 이를 이행토록 한다.’는 조항을 넣을 예정이었다.국방부의 특별법 조항 변경은 국방장관에게 일방적인 도시계획 변경 권한을 줬던 기존 법안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건교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이 거부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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