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이상락의원 1년6월刑

학력위조 이상락의원 1년6월刑

입력 2004-06-29 00:00
수정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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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오천석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중원)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처남 조모(38)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17대 총선이후 현역 의원이 1심에서 선거법위반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기는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기타 죄목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고생하며 사회운동을 했다고 해서 거짓(고졸허위학력,허위 졸업증명서 사용)을 내세워 시·도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결코 동정받을 일이 아니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의원직 사퇴를 기대했지만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매우 실망했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학력을 속인 것은 파렴치한 행위이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고 국회 회기중이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초등학교 졸업인 이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J고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4월 지역케이블TV 후보토론회와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위조된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조씨는 허위 졸업증명서를 위조,이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4-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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