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회장 3년刑 선고

손길승 SK회장 3년刑 선고

입력 2004-06-29 00:00
수정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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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이현승)는 28일 계열사 부당지원·법인세 포탈·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회장 손길승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벌금 400억원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분식회계·회계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갚을 능력이 없는 부실 기업에 거액을 빌려줬다.”면서 “게다가 엄청난 손실을 낳고도 무모한 선물투자를 지속,주주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분식회계·법인세 포탈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선물투자에 대해 “최종 손실액이 5184억원에 달하므로 특경가법의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모험적인 경영판단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피고인의 노력으로 SK그룹이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했고,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지만,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지 못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법인세를 포탈했기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분식회계나 조세포탈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기에 벌금형은 선고유예한다.”고 덧붙였다.선고유예는 2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형을 면하는 제도이다.

하늘색 반팔 수의를 입은 손 피고인은 백발에다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또 긴장한 듯 재판부의 본인 확인 질문에도 한동안 머뭇거리며 답변하지 못했다.손 피고인이 실형 선고에 고개를 떨구자 이현승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양형에)참작할 사안이 많았다.마지막 재판이 끝난 뒤에도 모든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다.

1심으로선 최선을 다했다.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가질 수 있으니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라.”고 말했다.손 피고인은 목례를 한 뒤 방청석을 한차례 돌아보고는 법정을 떠났다.

손 피고인은 1998년∼2002년 이사회 결의없이 SK해운에서 7884억원을 인출,선물투자에 사용하고,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 100억원,노무현 캠프에 10억원,최도술씨에게 11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현재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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