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가 미진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아생명의 신주인수 등과 관련해 계열사인 대한통운에 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그러나 대한통운이 공영토건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부분이 배임죄가 해당된다고 본 원심은 심리가 미진하다.”고 밝혔다.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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