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최원석씨 배임죄 원심파기

[사회플러스] 최원석씨 배임죄 원심파기

입력 2004-06-25 00:00
수정 2004-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가 미진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아생명의 신주인수 등과 관련해 계열사인 대한통운에 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그러나 대한통운이 공영토건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부분이 배임죄가 해당된다고 본 원심은 심리가 미진하다.”고 밝혔다.

2004-06-2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