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 입학자격 논란 재연

외국학교 입학자격 논란 재연

입력 2004-06-14 00:00
수정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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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인천·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지는 외국 초·중·고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주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제정안에서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학교장의 자율에 맡겼으나 쟁점인 입학자격은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현행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학생에게 주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외국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거주기간의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발하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지,없앨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제주도측은 경제자유지역과 같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전교조측은 외국학교는 또 다른 ‘귀족학교’를 만들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측은 외국학교인 만큼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법률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학교장이 정하도록 제정안에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설립절차는 먼저 법인 사무소를 설치한 뒤 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초·중·고교는 시·도교육감에게 설립 승인을 신청,심사위원회 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설립 주체는 외국에서 자국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학교 법인으로 제한했다.

학생 정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교원 및 의사·의료기사·약사·한약사·수의사 등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토록 했다.외국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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