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11일 안기부 예산을 총선자금으로 사용한 이른바 ‘안풍사건’과 관련,전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강삼재 피고인과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피고인에 대해 징역 9년씩에 공동 추징금 940억원을 구형했다.또 김 피고인에 대해 별도 추징금 257억원을 추가로 구형했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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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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