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서울행정법원의 ‘성희롱 결정’판결<서울신문 5월21일자 11면 보도>에 불복,6·5재보선일인 지난 5일 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제주도와 도내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우 전지사와 제주도에 대해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은 정당하며,제주도는 피해 여성인 고모씨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여성부 권고대로 도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으나 우 전지사와 제주도가 이에 불복,신임 지사를 선출하는 투표 당일 전격적으로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담당은 물론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정책과와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누가 도를 대표해 항소장을 제출했는지 청내 직원들조차 의아해 하고 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전임 지사의 성희롱 결정에 대한 도의 항소 여부는 전적으로 신임지사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인데도 그러지 못해 도 당국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며 “어느 부서 또는 누가 임의대로 처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10일 제주도와 도내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우 전지사와 제주도에 대해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은 정당하며,제주도는 피해 여성인 고모씨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여성부 권고대로 도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으나 우 전지사와 제주도가 이에 불복,신임 지사를 선출하는 투표 당일 전격적으로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담당은 물론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정책과와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누가 도를 대표해 항소장을 제출했는지 청내 직원들조차 의아해 하고 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전임 지사의 성희롱 결정에 대한 도의 항소 여부는 전적으로 신임지사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인데도 그러지 못해 도 당국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며 “어느 부서 또는 누가 임의대로 처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200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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