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기본료 800원

서울지하철 기본료 800원

입력 2004-06-11 00:00
수정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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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지하철을 타면 서울시내 구간에서는 12㎞ 이내 기본요금 800원에 6㎞마다 1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이동거리가 시외에 걸치거나 인천시,경기도 성남·안산시 등 다른 지역에서 지하철로 오갈 땐 10㎞ 이내 기본료 800원,이후 5㎞마다 100원을 더 받는다.서울시는 거리비례제 도입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요금을 많이 올렸다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당초 1차 발표 때보다 인상폭을 낮췄다.



또 이동거리가 시내구간의 경우 42㎞부터,시외구간은 35㎞부터 추가요금 부과 단위가 6㎞에서 12㎞로 바뀐다.그러나 지선·일반간선 버스 등 시내버스는 기존 개편안대로 환승할 경우 10㎞까지 800원을 부과하고 5㎞당 100원씩 더 내면 된다.

지하철로 10∼12㎞ 또는 15∼18㎞ 통행하는 승객은 기존 개편안에 비해 100원 덜 내고,20㎞ 이상 장거리를 이동하는 승객은 100원 또는 200원이 경감된다.

이같은 새 체계가 시행되면 현재보다 요금이 8∼56% 오른다.

시는 아울러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20% 보너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지하철 학생정액권 발매를 당초 개편안과 달리 7월1일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버스요금 청소년 1회권 할인제도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할인 요금은 간·지선 버스 학생 회수권이 700원,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640원으로 일반요금인 900원(교통카드 800원)에 비해 20% 가량 할인된다.

또한 청소년의 마을버스 1회권은 450원,교통카드 요금은 400원으로 일반 마을버스 요금에 비해 각각 100원이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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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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