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식탁] 이번엔 중국산 ‘불량김치’로 만든 컵라면

[위협받는 식탁] 이번엔 중국산 ‘불량김치’로 만든 컵라면

입력 2004-06-11 00:00
수정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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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만든 컵라면용 김치블록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유명 라면 제조업체 등에 납품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병화)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라면 수프 제조업체인 D사 대표 추모(56)씨 등 11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25명에 대해서는 최고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20개 업체 가운데는 중국산원료로 만든 조·수수 분말 77.4t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국내 유명 이유식 제조업체에 공급하거나,수입산을 섞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판매한 식품업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추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M사에서 유통기한이 50일 정도 지난 중국산 김치 38t을 넘겨받아 9.9t 분량의 김치 건더기 블록 330여만개를 만든 뒤 국산으로 속여 라면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지난해 배추값이 급등했을 때 생산량의 20% 정도를 중국산으로 사용했다.”면서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건더기 수프는 냉동건조하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입 김치의 유통기한은 통상 수입업체가 포장상태 등을 고려해 제조국에서 정한 유통기한의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해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수프를 공급받은 라면업체측은 “김치의 산도가 높아졌을 뿐 위생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D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수프가 들어간 2종의 컵라면을 전량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이들 기업체 관계자 7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고,이 가운데 3명은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시 기각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몰아내기 위해 전국 지검·지청 특수부와 식품담당 형사부를 동원,전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검은 오는 10월말까지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전국 지검·지청에 ‘지역 합동수사반’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도록 특별지시했다.대검은 또 다음주 중 ‘전국 부정식품 사범단속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강력한 단속지침을 시달하고 실효성있는 단속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박홍환 강충식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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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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