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여권 위·변조사범 등을 집중 단속,114명을 입건해 45명을 구속기소하고 6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조여권을 소지한 조선족 동포들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는 과정에 개입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 2명을 처벌하고,일부 경찰관이 위조여권으로 출국하려던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검찰은 또 한국인 여권 위·변조사범 260명의 명단을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아 88명을 구속기소하고 5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모(41·구속)씨는 지난해 11∼12월 6차례에 걸쳐 위조 여권을 가진 조선족 동포 16명을 불법입국시켜준 뒤 전직 출입국관리소 직원 최모(46)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이 사건의 주범 신모(43)씨 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모(29·여)씨 등 2명은 지난 1월 여권 브로커에게 400만원씩을 주고 위조여권을 각각 구입한 뒤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의 안내를 받아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출국하려다 적발됐다.검찰은 정씨 등을 안내해준 경찰관들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으로 출국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여권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캐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조여권을 소지한 조선족 동포들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는 과정에 개입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 2명을 처벌하고,일부 경찰관이 위조여권으로 출국하려던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검찰은 또 한국인 여권 위·변조사범 260명의 명단을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아 88명을 구속기소하고 5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모(41·구속)씨는 지난해 11∼12월 6차례에 걸쳐 위조 여권을 가진 조선족 동포 16명을 불법입국시켜준 뒤 전직 출입국관리소 직원 최모(46)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이 사건의 주범 신모(43)씨 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모(29·여)씨 등 2명은 지난 1월 여권 브로커에게 400만원씩을 주고 위조여권을 각각 구입한 뒤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의 안내를 받아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출국하려다 적발됐다.검찰은 정씨 등을 안내해준 경찰관들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으로 출국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여권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캐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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