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편지발송 제한은 위법”

“재소자 편지발송 제한은 위법”

입력 2004-06-10 00:00
수정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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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방해로 편지나 소송서류를 보내지 못한 재소자에게 국가가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 김동윤)는 9일 오모(4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오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은 직후라 원고가 편지에 과장된 표현을 썼지만,전체적으로 교도소 질서를 크게 해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교도관이 재소자의 편지 발송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오씨는 지난 99년 2월 교도소 운동장에서 담배꽁초를 주워 동료에게 줬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뒤 언론사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 교도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내려다 제지당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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