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땅 의혹·검찰비하 발언 기사’ 盧손배소 이달말부터 본격 법정공방

‘용인땅 의혹·검찰비하 발언 기사’ 盧손배소 이달말부터 본격 법정공방

입력 2004-06-09 00:00
수정 200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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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용인땅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법정공방에 들어간다.

노 대통령이 지난 1월 ‘검찰 두번은 갈아마셔야겠지만….’이란 내용의 기사를 실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또다른 10억원의 소송도 기본 서면공방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박동영)는 오는 23일 첫 변론 준비기일에 양쪽 변호인단과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4일 원고와 피고쪽 대리인들에게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대통령 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와 김문수 의원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측은 지난해 9월부터 답변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법정공방을 준비해 왔다.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재임 중 소송을 진행하면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며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진행을 중지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관련 수사와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상태라 민사소송도 머지않아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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