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8일 불법대선자금 9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최측근 안희정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이 압수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은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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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썬앤문그룹에서 1억원,삼성에서 채권 15억원,‘성명불상자’에게서 2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9∼2000년 오아시스워터를 운영하며 투자받은 돈도 정치단체인 ‘참여사회’운영비로 사용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돈과 삼성에서 받은 채권이 중복 계산됐다는 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와 관련,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판단처럼 무죄를 선고했다.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 있지만,당사자간 ‘호의적 관계’를 고려할 때 유죄로 결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반도건설에서 받은 2억원도 알선수재죄가 무죄로 인정됐다.
머리를 짧게 자른 안 피고인은 붉은색 수의를 입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실형을 받은 뒤 안 피고인은 뒤돌아 목례를 한 뒤 수감자대기실로 들어갔다.
강금원 회장과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5명이 방청석에서 지켜봤다.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나온 이광재 의원도 선고를 지켜봤다.
유 의원은 “착잡하다.이상수 전 의원도 그렇고.”라고 말했지만,검찰의 7년 구형에 비해 선고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인지 표정은 밝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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