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법정관리에 맡겨졌다가 기사회생한 의류업체 S사 대표가 공금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6일 S사가 자신 소유의 회사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해 손실을 입히고 공금을 횡령해 기소된 강모(39) 피고인에 대해 횡령과 배임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S사의 신용을 이용해 회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자금을 모집한 뒤 127억여원을 인출해 자신이 1인 주주인 회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강씨가 자신 소유회사의 채무에 대해 S사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해 7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S사는 거액의 손실과 채무 부담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돼 회생이 좌절됐으며,주가하락으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유명 캐주얼과 여성 의류 브랜드를 가졌던 S사는 1995년말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2년 초 채권단으로부터 490여억원의 부채를 탕감받고 7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으며,강씨는 2002년 중순부터 9개월간 대표를 맡았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6일 S사가 자신 소유의 회사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해 손실을 입히고 공금을 횡령해 기소된 강모(39) 피고인에 대해 횡령과 배임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S사의 신용을 이용해 회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자금을 모집한 뒤 127억여원을 인출해 자신이 1인 주주인 회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강씨가 자신 소유회사의 채무에 대해 S사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해 7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S사는 거액의 손실과 채무 부담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돼 회생이 좌절됐으며,주가하락으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유명 캐주얼과 여성 의류 브랜드를 가졌던 S사는 1995년말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2년 초 채권단으로부터 490여억원의 부채를 탕감받고 7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으며,강씨는 2002년 중순부터 9개월간 대표를 맡았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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