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2차공판서 혐의사실 인정

노건평씨, 2차공판서 혐의사실 인정

입력 2004-06-05 00:00
수정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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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건평씨는 4일 오전 창원지법 제3형사부(부장 최인석)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 신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건평씨가 J리츠 대표 박모씨가 두고 간 3000만원 중 600만원을 썼다가 돌려주면서 수표로 채워넣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박씨가 쇼핑백을 주면서 대우건설 남사장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들은 기억이 없다.”며 “뒤늦게 돈을 놓고 간 사실을 알고 수차례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했다.또 “이후 1억원이 든 돈가방을 가져왔으나 거절했고,청와대에 청탁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3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국회가 고발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과 병합해 열린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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