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직폭력,마약 등의 범죄와 관련해 몰수하거나 추징한 재산으로 기금을 조성,수사비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가칭 ‘몰수재산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범죄와 관련,몰수·추징한 재산은 전액 국고에 귀속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 기금에 넣어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몰수재산기금의 대상 범죄는 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존속살해,조직폭력,배임,정치자금부정수수 등의 ‘중대범죄’와 마약범죄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법률안 제정에 착수했으며,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 등을 거쳐 내년 초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식 검찰4과장은 “단순히 기금을 조성해 수사기관들이 나눠 쓰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예방 및 마약환자 재활치료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에서도 몰수재산을 기금으로 조성,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금에 들어간 금액만큼 국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지금까지는 범죄와 관련,몰수·추징한 재산은 전액 국고에 귀속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 기금에 넣어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몰수재산기금의 대상 범죄는 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존속살해,조직폭력,배임,정치자금부정수수 등의 ‘중대범죄’와 마약범죄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법률안 제정에 착수했으며,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 등을 거쳐 내년 초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식 검찰4과장은 “단순히 기금을 조성해 수사기관들이 나눠 쓰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예방 및 마약환자 재활치료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에서도 몰수재산을 기금으로 조성,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금에 들어간 금액만큼 국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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