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3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도 잇따라 중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성기문)는 3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추모씨 등 3명의 요구를 수용,항소심 선고를 헌재의 위헌심판 제청사건 결정 이후로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의 엇갈린 판결을 고려했기 때문이다.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선고가 내려진 데다 헌재의 결정도 임박,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같은 법원 형사4단독 이보현 판사도 병역법을 위반,불구속기소된 서모씨 사건을 헌재 결정 이후로 선고기일을 미뤘다.
전국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재판을 받는 300여명의 피고인들도 대부분 해당 재판부에 재판연기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2002년 1월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가 자신의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구속됐던 이모씨 사건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부터 높아졌다.병역을 거부했다고 해서 대체 복무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취지다.
위헌심판 제청 사건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헌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건인 것은 맞지만 언제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충식 유지혜기자 chungsik@seoul.co.kr˝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성기문)는 3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추모씨 등 3명의 요구를 수용,항소심 선고를 헌재의 위헌심판 제청사건 결정 이후로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의 엇갈린 판결을 고려했기 때문이다.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선고가 내려진 데다 헌재의 결정도 임박,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같은 법원 형사4단독 이보현 판사도 병역법을 위반,불구속기소된 서모씨 사건을 헌재 결정 이후로 선고기일을 미뤘다.
전국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재판을 받는 300여명의 피고인들도 대부분 해당 재판부에 재판연기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2002년 1월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가 자신의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구속됐던 이모씨 사건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부터 높아졌다.병역을 거부했다고 해서 대체 복무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취지다.
위헌심판 제청 사건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헌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건인 것은 맞지만 언제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충식 유지혜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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