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이인제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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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선흠)는 1일 한나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구속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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