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집시법위반’ 약식기소

정청래의원 ‘집시법위반’ 약식기소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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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재원)는 지난해 8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풍자한 조선일보 만평 등에 항의하며 불법집회를 주도,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의원은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공동대표였던 지난해 8월 ‘국민의 힘’ 회원들과 함께 조선일보사 앞에서 노 대통령 관련 만평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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