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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재원)는 지난해 8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풍자한 조선일보 만평 등에 항의하며 불법집회를 주도,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정 의원은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공동대표였던 지난해 8월 ‘국민의 힘’ 회원들과 함께 조선일보사 앞에서 노 대통령 관련 만평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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