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7일 기업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받아,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 1446만원을 선고했다.3억원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CD)도 몰수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부산상고 동문에게서 1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최측근인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전에 5억 4000여만원을 받은데 이어 이후에도 17억여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공식적인 선거자금이 남았는데도 선거에서 남은 채무를 갚는다며 꾸준히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정치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고,차명계좌에 보관하는 등 돈 세탁까지 시도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인정,최 피고인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막연한 선처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는 한 그 기대감만으로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피고인은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서 대선 전후에 CD 11억원 등 불법 정치자금 22억원을 받고,이 가운데 5억원은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최측근인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전에 5억 4000여만원을 받은데 이어 이후에도 17억여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공식적인 선거자금이 남았는데도 선거에서 남은 채무를 갚는다며 꾸준히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정치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고,차명계좌에 보관하는 등 돈 세탁까지 시도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인정,최 피고인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막연한 선처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는 한 그 기대감만으로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피고인은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서 대선 전후에 CD 11억원 등 불법 정치자금 22억원을 받고,이 가운데 5억원은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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