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이나 토익 등 외국어 인증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응시자에게 물리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토플,토익,텝스,JLPT,JPT,HSK 등 6개 외국어 인증시험의 취소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시험 응시자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응시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떼고 있다.이는 일반 서비스 거래 취소수수료에 비해 턱없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는 서비스업종에 대해 계약이행일 이전의 취소수수료는 10∼20%,계약 당일의 취소수수료는 20∼50%로 정하고 있다.
시험별로도 수수료 산정 기준이 다르고,시험일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취소하더라도 시험에 따라 수수료가 2∼2.7배 차이가 났다.
예컨대 시험일로부터 1개월 전에 취소할 경우,텝스는 응시료의 36%,JLPT는 응시료의 100%를 수수료로 물리고 있어 2.7배의 차이를 보였다.취소 가능 기간도 제각각이어서 토익,텝스,JPT는 시험 당일 또는 시험 전날까지 취소할 수 있는 반면 토플,HSK는 시험 3∼5일전,JLPT는 시험 2개월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토플,토익,텝스,JLPT,JPT,HSK 등 6개 외국어 인증시험의 취소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시험 응시자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응시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떼고 있다.이는 일반 서비스 거래 취소수수료에 비해 턱없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는 서비스업종에 대해 계약이행일 이전의 취소수수료는 10∼20%,계약 당일의 취소수수료는 20∼50%로 정하고 있다.
시험별로도 수수료 산정 기준이 다르고,시험일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취소하더라도 시험에 따라 수수료가 2∼2.7배 차이가 났다.
예컨대 시험일로부터 1개월 전에 취소할 경우,텝스는 응시료의 36%,JLPT는 응시료의 100%를 수수료로 물리고 있어 2.7배의 차이를 보였다.취소 가능 기간도 제각각이어서 토익,텝스,JPT는 시험 당일 또는 시험 전날까지 취소할 수 있는 반면 토플,HSK는 시험 3∼5일전,JLPT는 시험 2개월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5-2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