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사강(본명 홍유진)씨는 21일 “뮤직비디오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찍었는데 ‘누드 동영상’으로 둔갑,공개됐다.”며 동영상 제작사 O사와 소속기획사 D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및 5억원의 모델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강씨는 소장에서 “김범수의 4집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찍었는데 피고측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범수의 신곡이 아닌,경음악이 나오고 스틸사진도 누드사진집으로 만들어졌다.”며 “연기를 위해 노출한 것을 피고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사강씨는 “피고측은 내 사진과 다른 모델 사진을 합성해 전라노출이 이뤄진 것처럼 사진을 만들고 언론사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사강씨는 소장에서 “김범수의 4집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찍었는데 피고측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범수의 신곡이 아닌,경음악이 나오고 스틸사진도 누드사진집으로 만들어졌다.”며 “연기를 위해 노출한 것을 피고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사강씨는 “피고측은 내 사진과 다른 모델 사진을 합성해 전라노출이 이뤄진 것처럼 사진을 만들고 언론사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2004-05-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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