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발언 명예훼손 김경재의원 사전영장

대선자금발언 명예훼손 김경재의원 사전영장

입력 2004-05-20 00:00
수정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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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정기)는 19일 동원산업이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에 불법 대선자금 50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경재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남부지검 이준보 차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을 조사 결과,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27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김대평 금융감독원 국장이 은행에서 빌린 1조원을 증시에 투자해 이자만 2000억원을 남겼다.”고 주장했으며 이틀 뒤 열린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의 요구로 노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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