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에 대해 국가는 유족에 대한 직접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부장 윤인태)는 18일 문모(80)씨 등 거창양민 학살사건 희생자 및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발생했고 학살책임자에 대한 판결도 같은 해 12월 선고된 만큼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국가가 거창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배상 등에 소홀히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는 거창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이 불가능한 만큼 국회의 특별입법에 의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창사건 유족 등 324명은 2001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국가는 유족 등에게 4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부산고법 제5민사부(부장 윤인태)는 18일 문모(80)씨 등 거창양민 학살사건 희생자 및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발생했고 학살책임자에 대한 판결도 같은 해 12월 선고된 만큼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국가가 거창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배상 등에 소홀히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는 거창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이 불가능한 만큼 국회의 특별입법에 의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창사건 유족 등 324명은 2001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국가는 유족 등에게 4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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