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前공정위장 2심도 유죄

이남기前공정위장 2심도 유죄

입력 2004-05-19 00:00
수정 200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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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우근)는 18일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 압력을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 피고인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 주식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었고,10억원이라는 큰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상관없이 사찰에 제공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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