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2심서 20년 구형

박지원씨 2심서 20년 구형

입력 2004-05-18 00:00
수정 200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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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4년6월을 선고받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추징금 148억원을 구형했다.

박지원씨 고등법원 출석
박지원씨 고등법원 출석 박지원씨 고등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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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 심리로 열린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편한 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한다.”며 구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현대비자금 150억원에 대해 징역 20년,SK그룹과 금호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오른쪽 눈의 녹내장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박 피고인은 이날 흰색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목이 타는 듯 물을 연거푸 마셨지만,3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 피고인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늦춰진 이유에 대해 “회담 직전에 북측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일성 전 주석의 묘에 참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특검측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제지했지만 박 피고인은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또 “평양에 도착한 날까지 참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회담 첫날 밤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밤늦게까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도저히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박 피고인은 “결국 ‘차라리 문화관광부 장관인 나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 참배하겠다.서울에 돌아가 사표를 내고 구속당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송 부위원장이 한발짝 물러서 ‘없던 일로 하자.’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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