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방부에만 설치된 군 검찰단이 육·해·공군 등 각군 본부에도 설치 운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각군의 검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검찰단을 각군 본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군 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각 군 검찰단장에서는 장성급에서 보임될 예정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각군의 검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검찰단을 각군 본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군 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각 군 검찰단장에서는 장성급에서 보임될 예정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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