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기각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청와대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오전 10시에 시작해 10시 30분쯤 주문(主文)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밝히고,주문선고의 이유를 밝힌 뒤,기각이나 각하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주문을 선고하는 순간 노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3월 12일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받은 당일 오후 5시 15분부터 시작된 권한정지 상태에서 풀려나게 된다.
문소영기자 symun@˝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오전 10시에 시작해 10시 30분쯤 주문(主文)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밝히고,주문선고의 이유를 밝힌 뒤,기각이나 각하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주문을 선고하는 순간 노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3월 12일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받은 당일 오후 5시 15분부터 시작된 권한정지 상태에서 풀려나게 된다.
문소영기자 symun@˝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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