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입장권 복제판매

서울대공원 입장권 복제판매

입력 2004-05-13 00:00
수정 200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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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여 동안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불법 복제,입장객들에게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복사·판매,3억여원의 입장료를 나눠 가진 혐의(유가증권 위조·행사 및 업무상 횡령)로 정모(38·여)·김모(35·여)씨 등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임신 중인 오모(34·여·서울시 기능직)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강모(43·서울시의회 사무국 7급)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정씨 등 3명은 199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복제한 입장권을 1주일에 1000∼1500장(장당 2003년 6월 이전 1500원,현재 3000원)씩 팔아 달아난 강씨와 판매 대금의 50%를 나눠 갖는 방법으로 4년간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강씨는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공원운영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99년 9월 관리사업소 내에 보관 중인 서울대공원 입장권 인쇄필름 원판을 훔쳐 모 인쇄소에서 인쇄,정씨 등 판매원들에게 팔도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입장권 영수증을 당일 폐기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입장료가 1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횡령한 돈의 상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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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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