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단장 김석영 공군 대령)은 구속 수사중인 신일순(육군 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14일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기소할 방침이다.
12일 군 검찰과 신 부사령관의 변호인측에 따르면 신 대장이 군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수사도 순조롭게 진행돼 14일까지는 보강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다음주 중반부터 고등군사법원 주관으로 1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장은 신 대장보다 높은 계급이 맡아야 하지만,대장 이상 계급이 없는 만큼 대장 중에서 신 대장보다 진급이 빠른 현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신 대장이 기소되면 신분과 계급은 유지되나,직무가 정지되므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지상군 구성군사령관직은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된다.
조승진기자
12일 군 검찰과 신 부사령관의 변호인측에 따르면 신 대장이 군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수사도 순조롭게 진행돼 14일까지는 보강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다음주 중반부터 고등군사법원 주관으로 1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장은 신 대장보다 높은 계급이 맡아야 하지만,대장 이상 계급이 없는 만큼 대장 중에서 신 대장보다 진급이 빠른 현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신 대장이 기소되면 신분과 계급은 유지되나,직무가 정지되므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지상군 구성군사령관직은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된다.
조승진기자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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