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신문사 대상 불공정 조사 착수

6개 신문사 대상 불공정 조사 착수

입력 2004-05-13 00:00
수정 200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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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값비싼 경품이나 공짜신문 장기간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6개 일간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부당행위가 확인된 3개 신문사 지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총 10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매겼다.공정위가 신문 판매시장을 직권조사하거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처음이다.정부와 여당이 강도높은 ‘언론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동아일보 경기도 용인소재 기흥지국이 자전…
동아일보 경기도 용인소재 기흥지국이 자전… 동아일보 경기도 용인소재 기흥지국이 자전거를 내건 판촉전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모습.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공정위는 조선·중앙·동아·한국·세계일보와 경향신문 등 6개 신문사에 대해 내달 5일까지 20일간 직권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공정위 허선(許宣) 조사국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신문고시(告示)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 말까지 관련 위반행위가 한 건이라도 신고된 신문사는 모두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6개 신문사의 전국 90개 지국이다.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자체 선정한 54개 지국(지방지 포함)과 이미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인 지국의 인접지국 15곳 등 조사대상 지국은 총 159곳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신흥개발지역 및 신도시 2개 구(區),부산·대구·광주·대전의 일부 지역 등이다.

허 국장은 “무료 구독기간을 과다하게 주거나 자전거 등 값비싼 경품을 살포한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친 값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허 국장은 “지국들의 과도한 판촉행위가 확인될 경우,판촉자금이 본사에서 지원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 지국 재원인지 자금출처도 조사하겠다.”고 밝혀 조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직권조사와 별도로 신고접수를 통해 이미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의 서울 가락동 지국에 대해 이날 총 1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과징금은 동아일보 지국이 480만원,조선·중앙일보 지국이 각각 400만원이다.이들 3개 지국은 1년 가까이 무료신문을 제공하고,선풍기까지 경품으로 얹어주다가 적발됐다.공정위는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해)경고나 시정명령으로 그쳤으나 신문시장이 살인을 부를 정도로 혼탁 과열돼 과징금 부과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문시장 종합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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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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