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14일로 확정한 배경은 여러 갈래로 분석된다.
당초 13일안이 유력시됐던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헌재의 복잡한 내·외부 상황이 읽히는 대목이다.
●최종 결론을 위한 시간 벌기
헌재가 지난달 30일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구두변론을 듣고 늦어도 2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대로 이번 주말이 그 시한이다.그런 점에서 ‘14일’은 이상할 것이 없다.그러나 통상 헌재의 선고가 매주 목요일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13일이 자연스럽다.
14일로 한 것은 그만큼 결정을 둘러싼 최종 조율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관측이 있다.소수의견을 개진한 재판관을 공개할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은 하루를 늦춘 이유로 설득력을 지닌다.헌재 결정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토·일요일을 거쳐 순화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선고 당일 재판 진행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데 대비하기 위한,단순한 실무 차원의 결정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세기의 재판’인 만큼 방송사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배려라는 해석이다.
14일 선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와 여당은 국가적 중요행사인 ADB 총회에 노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입장이었다.
헌재 전종익 공보연구관은 “헌재가 13일이라고 못 박은 적이 없기 때문에 늦어졌다 아니다 말할 게 아니다.”면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결정하겠다고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소수 의견 개진여부 막바지 쟁점
소수 의견 개진 여부는 결정문 확정 과정에서도 ‘막판 격론’ 대상에 올랐다.탄핵 사건이 재판관별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해야 하는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다수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과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인정해 재판부 재량에 따라야 하고 중대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
헌재는 최종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여론을 감안할 때 소수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재판관 개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당초 13일안이 유력시됐던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헌재의 복잡한 내·외부 상황이 읽히는 대목이다.
●최종 결론을 위한 시간 벌기
헌재가 지난달 30일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구두변론을 듣고 늦어도 2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대로 이번 주말이 그 시한이다.그런 점에서 ‘14일’은 이상할 것이 없다.그러나 통상 헌재의 선고가 매주 목요일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13일이 자연스럽다.
14일로 한 것은 그만큼 결정을 둘러싼 최종 조율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관측이 있다.소수의견을 개진한 재판관을 공개할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은 하루를 늦춘 이유로 설득력을 지닌다.헌재 결정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토·일요일을 거쳐 순화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선고 당일 재판 진행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데 대비하기 위한,단순한 실무 차원의 결정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세기의 재판’인 만큼 방송사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배려라는 해석이다.
14일 선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와 여당은 국가적 중요행사인 ADB 총회에 노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입장이었다.
헌재 전종익 공보연구관은 “헌재가 13일이라고 못 박은 적이 없기 때문에 늦어졌다 아니다 말할 게 아니다.”면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결정하겠다고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소수 의견 개진여부 막바지 쟁점
소수 의견 개진 여부는 결정문 확정 과정에서도 ‘막판 격론’ 대상에 올랐다.탄핵 사건이 재판관별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해야 하는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다수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과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인정해 재판부 재량에 따라야 하고 중대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
헌재는 최종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여론을 감안할 때 소수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재판관 개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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