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0일 범죄예방과 단속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2년 12월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CCTV를 설치한 이후 인권침해 여부와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장비의 성능이 점차 향상돼 설치지역,운영방법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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