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6일 현대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진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대북송금’ 특검수사로 시작된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정치인 8명에 대한 1심이 모두 종결됐다.
정은주기자 ejung@˝
이로써 지난해 ‘대북송금’ 특검수사로 시작된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정치인 8명에 대한 1심이 모두 종결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0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