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수고비지급 첫 수사

선거운동 수고비지급 첫 수사

입력 2004-05-07 00:00
수정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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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 달서병 한나라당 김석준 당선자측이 선거운동원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4·15 총선과 관련,선거운동 수고비 사후 보상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당선자측 선거캠프 종사자들의 선거운동 수고비 수수 제보를 받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여성부장이 100만원,여성팀장이 60만원,사무보조원이 80만원의 선거운동 수고비를 선거 직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보조원은 “사무실에서 80만원의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혐의 사실을 확인했으며,“여성부장과 여성팀장은 돈을 받았지만 되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선거사무장인 서모(63)씨 등으로부터 수고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해 서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서씨는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

또 경찰은 16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제보된 청년부장과 김 당선자의 친·인척,비서 등 돈 수수 연루혐의가 있는 선거 종사자 10여명을 소환,돈의 출처와 지급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18조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일 이후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 구민에게 금품·향응 제공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5-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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