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당선자 영장

오시덕당선자 영장

입력 2004-05-07 00:00
수정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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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씨
오시덕씨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일 ‘4·15’ 제17대 총선에서 자신이 고용한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충남 공주·연기선거구 오시덕(吳施德) 열린우리당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대 총선에서 당선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다.오 당선자는 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오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공주시 금성동에 금강지역 도시발전연구소를 개설하고 친척 김모(44)씨를 자금총책으로 둔 뒤 이모·박모·최모씨 등 7명의 선거 운동원을 고용,2600만원의 활동비를 주고 유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토록 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모 공주지청장은 “오 당선자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는 데다 운동원 4명이 구속되고 3명은 수배 중으로,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고 사안이 중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오 당선자 이외에 당선자 5명을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6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주 이천열기자 sky@˝

2004-05-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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