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4일 잠정결론

탄핵심판 4일 잠정결론

입력 2004-05-04 00:00
수정 200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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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출근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잠정 결론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3일 아침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출근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침묵의 출근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잠정 결론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3일 아침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출근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4일 중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잠정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3일에 이어 4일에도 평의를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 여부 등 각하 사유와 선거법 위반·측근비리·경제파탄 등 세 가지 탄핵사유 등 탄핵심판 쟁점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헌재는 결정문 초안이 완성되면 재판관별로 검토·보완작업을 거친 뒤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최종 완성,다음주 중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3일 “오늘과 내일 평의를 열고 의견이 수렴되면 그동안 병행해 왔던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면서 “4일 평의에서도 미진한 부분은 5일 이후 추가로 평의를 열어 쟁점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가 특별기일을 정해서 선고한 사례는 지난 95년 ‘12·12사태’와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때와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있던 일부 사건 등이 있었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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