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분의1갑 흡연땐 방사능 피폭기준 초과

하루 3분의1갑 흡연땐 방사능 피폭기준 초과

입력 2004-05-01 00:00
수정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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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담배를 3분의1갑(6.5개피) 이상을 피우는 흡연자는 한해 동안 연간 인체에 최대로 허용되는 방사능 피폭량인 100mRem(밀리렘·자연피폭량 제외)과 같은 양의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연구보고서가 국내에서 처음 발표됐다.또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의 상피세포에 수백배나 많은 방사능이 축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립암센터 주최로 열린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2004’에서 서울의대 핵의학과 정준기 교수는 ‘폴로늄 210 등 방사능 물질의 독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mRem’은 생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피폭량 단위.가슴에 X-선을 1회 촬영할 때 받는 방사선량은 10mRem정도다.태양 등 자연에서 나오는 자연피폭량을 합치면 연간 최대 허용치는 500mRem.때문에 하루 3분의1갑 이상 흡연자는 한해 600mRem의 피폭량에 노출되는 셈이다.사람이 70만 mRem의 방사선을 한꺼번에 전신에 받으면 수일내 사망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재배 과정에서 뿌리와 잎을 통해 담배에 축적된 방사능 물질인 폴로늄-210과 납-210이 모두 발암물질로 밝혀졌으며,다른 발암물질과 함께 폐로 흡입돼 폐의 상피세포에 주로 축적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흡연은 반복·지속적인 습관으로 담배에 의한 전신피폭은 연간 16∼280mRem에 불과하지만,폐 상피세포의 피폭은 연간 8000∼3만 100mRem으로 일반인 허용 피폭량과 비교할 때 폐 상피세포에 수백배가 높게 축적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담배의 방사능 물질은 흡연의 형태로 폐에 쉽게 축적돼 폐암,백혈병 등 다른 암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량만 배출될 뿐 폐에 지속적으로 축적된다.”고 경고했다.정 교수는 “담배의 방사능 연구결과로 보면 담배는 법으로 금지해야 할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서홍관 박사는 “담배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연구결과는 국내에서도 처음 발표되는 내용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 박재갑 암센터 원장은 “17대 국회의원 299명을 설득해 담배판매금지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내 독성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담배의 유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계명대 김대현 가정의학과 교수는 “흡연기계를 통해 측정하는 니코틴과 타르양 검사방법이 실제 인간의 흡연 행동을 고려한 검사법이 아니며 기계를 이용한 측정치가 실체 인체의 흡연량보다 훨씬 적게 표기된다.”고 지적했다.

인제의대 김철환 가정의학과 교수는 “담배의 맛과 향을 위해 넣는 첨가제만 브랜드별로 30∼150종류”라면서 “담배에 첨가됐을 경우 중독을 강화시키는 암모니아,방광암을 일으키는 습윤제,벤젠,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다량 첨가돼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5-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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