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고향도 지방고시 응시지역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김중곤)는 지방고등고시 2차까지 합격했다가 응시 지역이 어머니의 본적지가 아니라 원적(결혼 전 본적)지라는 이유로 합격취소된 김모(22)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고시 응시지역을 1년 이상 살았거나 부모의 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주민정서를 잘 이해할 사람을 선발,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서 “어머니 원적지는 본적지에 비해 지역적 연관성이 더 크거나 적어도 같다고 볼 수 있어 ‘본적지’ 개념엔 ‘원적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해석하지 않으면 호적법상 혼인 후 남편의 본적에 입적하는 어머니를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이어 “이처럼 해석하지 않으면 호적법상 혼인 후 남편의 본적에 입적하는 어머니를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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