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23일 총선에 출마한 형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무소속 신국환 당선자(문경·예천)의 동생 용환(6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동생 신씨로부터 돈을 받고 후원회 명부를 전달한 김모(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선자의 동생 신씨는 지난 2월 19일과 20일 문경시 점촌동 선거준비사무소내에서 김씨에게 취직을 약속하고 지역주민들이 서명한 후원회 명부를 건네줄 것을 부탁하며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모두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김씨는 동생 신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달 초 주민 400여명의 서명을 받은 후원회 명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이 신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증거를 보강,영장을 재신청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경찰은 또 동생 신씨로부터 돈을 받고 후원회 명부를 전달한 김모(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선자의 동생 신씨는 지난 2월 19일과 20일 문경시 점촌동 선거준비사무소내에서 김씨에게 취직을 약속하고 지역주민들이 서명한 후원회 명부를 건네줄 것을 부탁하며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모두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김씨는 동생 신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달 초 주민 400여명의 서명을 받은 후원회 명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이 신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증거를 보강,영장을 재신청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4-04-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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