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벌금 700만원

정형근의원 벌금 700만원

입력 2004-04-23 00:00
수정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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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2일 ‘언론대책 문건사건’‘DJ 빨치산 수법’ 발언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일반 사건의 경우 징역형이나 집행유형을 받지 않으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나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민주당 서경원 전 의원에게 ‘정부 사주를 받았다.’고 말한 것과,평화방송 이도준 기자와 문일현 기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대책 문건’을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DJ 빨치산 수법’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DJ 빨치산 수법’이란 표현은 적절하진 않지만,정치적 타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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