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盧대통령 직접신문 논의

헌재, 盧대통령 직접신문 논의

입력 2004-04-23 00:00
수정 2004-04-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소추위원측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여택수 청와대 전 행정관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의 13쪽 84개 문항의 증인신문 요지서를 2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신문요지서는 여씨와 신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제공과정에 노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추위원측은 여씨가 썬앤문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김성래씨의 진술이 맞는지,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노 대통령이 알았는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 롯데쇼핑 신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도 여씨가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신문할 예정이다.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조찬 모임에서 문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을 때 노 대통령이 참석했는지도 캐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이 열린우리당 창당자금으로 사용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집중 신문할 계획이다.

여씨의 신문을 맡은 박준선 변호사는 “여씨의 수사기록과 진술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은 대선 직전 문병욱씨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도 현장에 있었고 이광재씨가 1억원을 받았던 조찬모임에도 참석했던 걸로 판단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여씨는 노 대통령의 개인 수행비서 자격으로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2일 4차 평의를 열고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과 보류된 증인과 증거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다.

헌재는 23일 5차 공개변론에서 평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20일 첫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4-2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