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살인모의·미수 ‘12년刑’

인터넷서 살인모의·미수 ‘12년刑’

입력 2004-04-22 00:00
수정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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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범행을 공모,강도행각을 벌이고 증거를 없애려고 불까지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일당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철)는 21일 인터넷 ‘범죄사이트’에서 만나 강도,살인을 모의한 뒤 이를 실행한 정모(30)·이모(29)씨에 대해 강도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을 적용,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공범 이모(28·여)씨와 김모(19)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2003년 12월10일 인터넷 D포털사이트 ‘클럽한탕’카페에 ‘한탕하실 분 연락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려 만난 이씨에게 “내가 400만원을 빚진 사람이 있으니 돈을 빼앗고 살해하자.”고 제안했다.즉석에서 범행에 합의한 이들은 정씨에게 돈을 빌려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박모(40.여)씨의 집에 찾아가 현금 61만원 등을 훔친 뒤 쇠파이프로 박씨를 10여차례 내리쳤다.이들은 박씨에게 의식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집은 전소됐지만 가까스로 박씨는 목숨을 건졌다.

며칠 뒤인 20일 오후 2시쯤 이씨는 커뮤니티에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며칠 전 범행을 함께 한 정씨와 새로 여성회원 이씨,김군이 동참했다.이씨는 이들에게 “우리 이모네 집을 털자.”고 제안,다음날 오후 9시40분쯤 서울 중랑구 중화2동 김모(59)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4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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