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긴 선출직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여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을 기획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선기(52) 전 평택시장과 선거기획자 이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은 전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해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측은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9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8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을 기획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선기(52) 전 평택시장과 선거기획자 이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은 전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해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측은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9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8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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