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금을 내면 지금보다 세제 혜택을 더 받게 된다.현재는 연간 소득금액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부금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앞으로는 연간 소득금액의 7%까지 인정받게 된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수요기반 확충방안’ 등을 16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수요기반 확충방안’ 등을 16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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