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못질하고 떼면 불법이라고요?

허락없이 못질하고 떼면 불법이라고요?

입력 2004-04-14 00:00
수정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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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후보자들의 선전벽보를 부착할 벽보판을 제작·설치하지 않은 채 주택 담장 등 개인 및 공공 건축물에 무분별하게 부착해 도시미관 훼손과 함께 당사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벽보를 개인소유 주택의 담이나 건축물에도 무분별하게 붙여 시비가 잦은 가운데 13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공공건물 벽에 붙여놓은 선거벽보가 훼손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벽보를 개인소유 주택의 담이나 건축물에도 무분별하게 붙여 시비가 잦은 가운데 13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공공건물 벽에 붙여놓은 선거벽보가 훼손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


선거법은 후보자 선전벽보의 경우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부착매수는 ▲동지역=인구 1000명당 ▲인구 2만이 넘는 읍·면지역=인구 500명당 ▲면지역=인구 200명당 각 1장 등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벽보판을 만들지 않고 개인 건축물이나 공동주택,공공건물 담장 등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이면 닥치는 대로 선전벽보를 붙여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번 총선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돼 지역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의 벽보도 게시돼 도시환경을 더욱 해치고 있다.

특히 선전벽보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개인 및 기관·단체들로부터 공간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건축물 여러 곳에 못질까지 해 당사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 경산시에 사는 김모(64·자인면)씨는 “선관위측이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집 담벽에 못 10여개를 박아 후보자들의 선전벽보를 무단 부착한데 심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당장 철거하고 싶지만 불법이라 속만 태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남 해남군 화산면사무소 직원들도 마을회관 벽에다 시멘트 못 5개 가량을 박고 10m 가량의 벽보를 내걸었다.사전에 이장의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주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마을 입구의 경우 개인 담벼락이나 창고벽에는 집주인이 절대로 못을 박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았다.

면사무소의 한 직원은 “시골 담은 매끄럽지 못한데다 무게가 상당한 비닐 벽보판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놔도 떨어지기 일쑤여서 자주 점검을 나간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고용된 사람이 주민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받고 선거벽보를 부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주민의 동의없이 선거벽보를 부착해 일부 민원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전국 10만 1860곳에 나붙은 이번 총선의 선거벽보는 길이만도 673㎞(지역구당 평균 길이 6.61m×10만 1860곳)로 경부선(445㎞)의 1.5배에 달하고,그 면적은 35만 6846㎡로 여의도공원(22만 9539㎡)의 1.6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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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상화·광주 남기창기자 shkim@seoul.co.kr˝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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