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는 12일 SK·금호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일부만 유죄로 인정,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금호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2년 12월 SK에서 7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하고 있고 SK 손길승 회장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 5월 금호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지만,돈을 건넨 박정구 회장이 사망한데다 비자금 1억원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김모씨 증언만으로는 입증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련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면서도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청렴해야 할 의무를 망각,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와 관련한 박 전 실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은 사건 병합 등 이유로 오는 26일로 미뤄졌다.
정은주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2년 12월 SK에서 7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하고 있고 SK 손길승 회장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 5월 금호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지만,돈을 건넨 박정구 회장이 사망한데다 비자금 1억원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김모씨 증언만으로는 입증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련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면서도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청렴해야 할 의무를 망각,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와 관련한 박 전 실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은 사건 병합 등 이유로 오는 26일로 미뤄졌다.
정은주기자˝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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