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감시원 뒤에선 운동원

앞에선 감시원 뒤에선 운동원

입력 2004-04-13 00:00
수정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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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선거부정감시요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다.감시요원 중 일부는 자신을 추천한 정당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이들의 신분 및 활동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2일 마산시선관위소속 선거부정감시요원 조모(36·마산시 산호동)씨를 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김모(25·마산시 해운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선관위 비밀감시요원 신분으로,열린우리당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비등록 운동원으로 기획·정책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마산시 회성동 G주점에서 한나라당 후보 후원회원들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고,이 후보 홈페이지에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조씨는 단순한 술자리 대화를 녹음,마치 부정선거 대책회의인 것처럼 6차례 인터넷에 게시하고,4차례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10일 후보자 홈페이지에 “(자신이)시 선관위 부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됐으며,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비밀요원으로 활동했다.”며 “녹취는 정보수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마산시 선관위는 “조씨가 지난 2월 말 선거부정 감시요원으로 선정돼 비밀요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한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이들에 대한 관리 및 선정과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조유묵 처장은 “불법선거를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점을 이해하지만 이 자체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돼야 한다.”며 “시민단체 활동 현장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촬영하다 항의를 하면 선관위에서 나왔다고 하는 등 신분확인의 어려움과 각종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도 선관위는 20개 시·군 선관위별로 35∼55명씩 모두 912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용 중이다.비밀요원은 시·군별로 2∼5명씩이며,도내에서 70∼100명이 비밀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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