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출마한 후보가 처음으로 옥중에서 TV연설을 녹화,방송을 통해 유세를 할 전망이다.최초 옥중 TV유세를 추진하는 주인공은 무소속 박주선(전남 고흥·보성) 후보다.
법무부는 11일 서울구치소가 17대 총선에 유일하게 옥중출마한 박 후보측으로부터 옥중 방송연설 녹화 신청을 받아 허락 여부 및 녹화 방법 등을 12일 오전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박 후보측의 신청을 받은 뒤 중앙선관위에 질의,“선거방송을 해도 무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선거법 71조에는 후보가 TV와 라디오를 통해 각각 두 차례씩 10분 이내의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무부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주선 후보의 요청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녹화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측은 광주MBC와 계약을 맺고 12일 오후나 13일 오전에 녹화를 해 13일과 14일 오후 7시20분 방영할 계획이다.
지난 63년 제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송모 후보도 선관위로부터 ‘옥중 수감자의 정견녹음 및 성명서 발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현대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법무부는 11일 서울구치소가 17대 총선에 유일하게 옥중출마한 박 후보측으로부터 옥중 방송연설 녹화 신청을 받아 허락 여부 및 녹화 방법 등을 12일 오전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박 후보측의 신청을 받은 뒤 중앙선관위에 질의,“선거방송을 해도 무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선거법 71조에는 후보가 TV와 라디오를 통해 각각 두 차례씩 10분 이내의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무부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주선 후보의 요청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녹화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측은 광주MBC와 계약을 맺고 12일 오후나 13일 오전에 녹화를 해 13일과 14일 오후 7시20분 방영할 계획이다.
지난 63년 제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송모 후보도 선관위로부터 ‘옥중 수감자의 정견녹음 및 성명서 발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현대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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